무면허건축주 직접시공규모 축소...내년부터 25평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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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설업면허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수있는 건축물의 규모가 지
금의 1백평이하에서 25평이하로 대폭 줄어들게된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2백평이하의 주택이나 1백50평이하의 기타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주가 직접 지을수 있도록해왔으나 실제론 무면허건설
업체에 공사를 맡겨 부실공사를 하게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방지
하기위해 이같이 건설업법을 고치기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소규모 건축물을 지어온 무면허영세업체를 구제하기위
해 연면적2백평이하 25평이상의 다세대 다가구등 소형건축만 전담하는 "소
규모 건축공사업"을 신설키로했다.
이들 소규모 건축공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한 시.도관할 구
역안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관계법에 명시키로했다.
건설업법개정안은 또 그동안 건설부와 업계사이에 논란이 돼온 부실공사업
체의 처벌대상에 당초 건설부안대로 현장기술자와 함께 업체대표까지 포함
시켰다.
또 건설공사의 품질및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업체의 품질시험과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공사준공후 해당공사장에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등 공사에 참여
한 주요 관계자의 이름을 표시한 명판을 영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의 1백평이하에서 25평이하로 대폭 줄어들게된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2백평이하의 주택이나 1백50평이하의 기타
건축물에 대해선 건축주가 직접 지을수 있도록해왔으나 실제론 무면허건설
업체에 공사를 맡겨 부실공사를 하게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방지
하기위해 이같이 건설업법을 고치기로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소규모 건축물을 지어온 무면허영세업체를 구제하기위
해 연면적2백평이하 25평이상의 다세대 다가구등 소형건축만 전담하는 "소
규모 건축공사업"을 신설키로했다.
이들 소규모 건축공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등록한 시.도관할 구
역안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관계법에 명시키로했다.
건설업법개정안은 또 그동안 건설부와 업계사이에 논란이 돼온 부실공사업
체의 처벌대상에 당초 건설부안대로 현장기술자와 함께 업체대표까지 포함
시켰다.
또 건설공사의 품질및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업체의 품질시험과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공사준공후 해당공사장에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등 공사에 참여
한 주요 관계자의 이름을 표시한 명판을 영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 개정안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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