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어음할인료 주지않은 럭키개발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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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주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않은 럭키개발과 정일건설등 4개 건설회사와 과장광고를
해온 파스퇴르분유 (주)힘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럭키개발(대표이사 김대기)은 평촌.과천지역 난방공사중
배관공사를 정일건설에 위탁주고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할인료
1천7백78만8천원을 주지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번에 시정조치 됐다.
정일건설(대표이사 김정한)은 럭키개발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중 일부를
원일건설에 재하청주고 어음할인료 2천6백37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도급대금 7천5백만원을 주지않은 나산종합건설(대표이사 백이호)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진흥실업(대표이사 김승균)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자동차용 오일휠터를 생산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낸 (주)힘샘과 우유제품에 부당한 표시를 붙인 파스퇴
르분유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어음할인료를 주지않은 럭키개발과 정일건설등 4개 건설회사와 과장광고를
해온 파스퇴르분유 (주)힘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럭키개발(대표이사 김대기)은 평촌.과천지역 난방공사중
배관공사를 정일건설에 위탁주고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할인료
1천7백78만8천원을 주지않은 사실이 밝혀져 이번에 시정조치 됐다.
정일건설(대표이사 김정한)은 럭키개발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중 일부를
원일건설에 재하청주고 어음할인료 2천6백37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도급대금 7천5백만원을 주지않은 나산종합건설(대표이사 백이호)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진흥실업(대표이사 김승균)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자동차용 오일휠터를 생산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낸 (주)힘샘과 우유제품에 부당한 표시를 붙인 파스퇴
르분유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