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치열해지고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상호신용금고들
이 규정상의 한도를 넘어 예금을 유치, 재무부가 증자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산의 D사 P사 W사를 비롯 전북 H사,대전C사등 지방
소재 8개금고가 올 상반기중 총 1백97억원의 예금을 수신한도를 넘어 유치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이들 금고에 즉시 한도초과분에 비례하는만큼 자본금
을 늘리도록 지시했으나 증자명령이행이 늦어지자 예금자보호기구인 신용관
리기금에 한도초과분 전액을 예치토록하는 추가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
다.
정부는 공신력이 취약한 상호신용금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자기자본의
20배까지만 예금을 받을 수있도록 수신한도를 규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