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미도래 원금에 연체이자율적용은 불합리"...기협,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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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이 지연될때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화다고 지적,이같은 불공정한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을
개정해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3일 기협중앙회는 공정거래위 재무부 상공자원부 은행감독원에 제출한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방법 개선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협은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고율(연17~19%)의
연체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자납입이 지연됐을 경우 상환기일
미도래분의 원금에 대해서까지 연체이자율을 적용,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은 채무자(중소기업자)는 원리금체납 담보물의
하자발생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의무가 생겨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때 연체이자율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협은 원금상환이나 이자납입을 약정기일내로 이행치 못했을 경우
연체이자율은 납입해야할 금액에만 적용되도록 금융기관의 약관및 내규를
개정해줄것을 촉구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화다고 지적,이같은 불공정한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을
개정해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3일 기협중앙회는 공정거래위 재무부 상공자원부 은행감독원에 제출한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방법 개선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협은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고율(연17~19%)의
연체이자율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자납입이 지연됐을 경우 상환기일
미도래분의 원금에 대해서까지 연체이자율을 적용,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약관은 채무자(중소기업자)는 원리금체납 담보물의
하자발생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변제의무가 생겨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때 연체이자율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협은 원금상환이나 이자납입을 약정기일내로 이행치 못했을 경우
연체이자율은 납입해야할 금액에만 적용되도록 금융기관의 약관및 내규를
개정해줄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