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봄부터 공장설립신고만 하면 16개토지관련법상의 인허가를 자
동취득하게 되며 종업원이 16명을 넘더라도 공장건축면적이 2백㎡(약 60평)
이하면 설립신고 없이 공장을 세울수 있게 되는등 공장설립절차가 크게 간
소화된다.

또 국토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등 5개 토지관련법령으로 나뉘어 고시되
고있는 용도지역별 공장허용범위가 통합고시돼 기업들이 입지판단을 신속
히 할 수있게 된다.

3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을 입법예고,올 9월 정기국회의 동의를 받아 빠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공장설립신고후 별도로 16개 토지관련법상의 인허가를 받도
록 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설립신고수리만으로 인허가를 받은 것으
로 인정,일괄 처리키로했다.

또 건축면적이 2백㎡이상이거나 상시사용 종업원수가 16명이상인 공장으로
돼있는 공장등록의무대상을 면적 2백㎡이상인 공장으로만 축소,그밖의 경우
는 공장등록이나 설립신고를 받지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전촉진 제한정비지역등 수도권5개권역을 과밀억제 자연보전 성
장관리등 3개권역으로 조정, 공장신증설및 이전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이법
률에 규정토록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총량규제만을 하도록 체계화했
다.

상공자원부는 또 공업단지내 입주계약변경 공장일부임대등의 경우 관리기
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관리기관에만 양도
토록 해온 나대지를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등 제3의 기업체에 처분할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일부기업들사이에 과열양상을 빚고있는 해외한국전용공단개발경쟁으로 인
한 업계피해를 사전예방하기위해 해외공단을 설치할 경우 미리 상공자원부
장관의 신고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시키기위해 추진중인 투자자유지역설치
의 법적 근거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