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적체를 해소하고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출원인이 출원명세
서에 자신의 기술과 선행기술의 차이점을 명시하는 선행기술기재제도의 활
성화가 시급하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출원인들은 대부분 출원명세서에 선행기술을 명
시하지않거나 형식적으로 기록,심사에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심사관들은 출원인들이 적은 선행기술을 거의 참조하지 않고 개개인이 보관
하고있는 자료에 의존해 특허심사처리를 하고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등의 경우 이의 정확한 기록이 법으로 규정돼있거나 심사시 엄격
한 명기를 요구하고 있어 심사에 큰 도움을 주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말부터 출원인들에게 선행기술을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
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출원인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않고 있는 실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