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주택조합 승인후 유자격자대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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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주택조합사업승인을 받은후 무자격자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다른 유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대체시켰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신설지역
주택조합(서울동대문구 용두동122의52)이 서울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낸
주택조합 설립인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인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조합이 새로 모집한 조합원들은 같은
지역에있는 무주택자들로 자격을 갖춘데다 사업예정지도 이미 확보한 만큼
단순히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사업승인 때와 다른 조합원을
가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거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구청은 해당 부지는 원래 25개조합이 공동주택을 짓기로한
건설예정지이지 신규가입 조합원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준것은 아니라며
조합설립인가를 거부했었다.
다른 유자격자를 조합원으로 대체시켰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신설지역
주택조합(서울동대문구 용두동122의52)이 서울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낸
주택조합 설립인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인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조합이 새로 모집한 조합원들은 같은
지역에있는 무주택자들로 자격을 갖춘데다 사업예정지도 이미 확보한 만큼
단순히 결손을 메우기 위해 당초 사업승인 때와 다른 조합원을
가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거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구청은 해당 부지는 원래 25개조합이 공동주택을 짓기로한
건설예정지이지 신규가입 조합원에 대해 사업승인을 내준것은 아니라며
조합설립인가를 거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