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지난3월부터 6월말까지 사치및 투기성재산과 각종 인허가
및 취득세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1천1백51억6백만원을 추징했다고 발표
했다.
추징된 세금을 항목별로 보면 *골프장.별장등 사치성재산 중과세 1백78억
4천2백만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1백20억6천8백만원 *대도시내 공
장 신증설및 법인설립 중과세 49억9천6백만원 *비과세 감면분 부과세 전환
8억6천5백만원 *기타 일반과세 누락분 및 과소신고분 추징 7백93억3천5백
만원등이다. 도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은
닉.탈루세원을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