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연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차관급)이 최근까지 17년6개월동안 관
장으로 재직했던 국내 최대 장애인복지시설인 서울 성동구 광장동21 정립회
관이 황씨에게 특수수당을 부당지급하고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탈법,파행적으로 운영돼온 사실이 관할구청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2일 서울 성동구청에 따르면 황씨의 정립회관 관장재임중 비리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사흘동안 정립회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분야 12건, 사업분야 9건,관리분야 6건등 4개
분야에 걸쳐 30여건의 탈법,파행적 운영사례가 적발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