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의 골간으로 추진해온 남산주변
고도지구지정안을 오는 9월9일로 예정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작년 11월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사실상 백지화됐던 남산 주
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지구지정 문제가 다시한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
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반대 의결 이후, 중구와 용산구에서 제출한 조정
안으르 최근 시정개발연구원에 맡겨 종합검토케한 결과, 남산일대의 경
관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부 건축규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됐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서울시의 최종입장을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남산주변 고도지구 지정안은 서울역-삼각지로터리-이태원-한남동-약수
동-퇴계로에 이르는 공원주변 1백50여만평을 인접도 및 지형에 따라 건
물을 3층 및 5층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
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전문가-교수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
된 서울시의 최종 의결기관으로, 고도지구지정 입안 당시의 참여자가 다
수 포함돼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