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현대그룹 계열사 노조의 노동쟁의와 관련해 현대그룹노조총
연합(현총련) 간부 및 재야노동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수배 근거로 활용되
고 있는 노동법상의 제3자개입 금지조항은 노조의 자주성과 노동3권을 제
도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규정이라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개신교계 노동운동단체인 `고난받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기독교대책위원
회'' 주최로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3자개
입 금지조항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광택 산업사회연구소장은 주제발표문
에서 제3자개입 금지조항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제3
자개입 금지조항은 강제로 상급 연합단체는 물론 전문가들의 쟁의지도,
조정역할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낳아 노동운동을 경직시키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크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이 조항은 5공 초기 국보위 입법회의가 노동관계법을 대
폭 개정하면서 노사간 단체교섭과 조합구성을 계열 기업별로 따로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87년 기업별 조직규정이 삭제된 만큼 더
이상 법적 존재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정병부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지난 89년
`변호사.노동위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3자에서 제외시킨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 규정이
독소조항인 만큼 개정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