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31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중인 2백42종의 위원회중
기능이 중복되는 65종을 흡수, 통폐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3만1천4백18
개의 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통합된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관계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을 개정, 늦어도 금년말까
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 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정비대상 위원회의 운
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방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번에 폐지하는 위원회는 <>나환자정착촌생활대책협의회 등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유명무실한 9총 1천53개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등 설치목적
이 달성되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4종 1천9백56개 <>예산집행심의회 등 관
련부서간의 협의로 대체 가능한 3종 2백65개 등이다.

또 통합되는 위원회는 기능 및 구성원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25종 5천7백
57개와 위원 대부분이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돼 시도 또는 시군 구정조정위원
회에서 전담할 수 있는 24종 3천1백8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