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의 퇴색 또는 토초세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버린 것으로 비쳐지지 않
을까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날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과 관련, "농민과 서민
선의의 재산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며 그 합리성에 무게를 싣는가하
면 이경식부총리는 "토지투기억제라는 기본테두리를 지켰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 당정은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로 토초세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닌지" "대기업이나 땅을 많이 가진 도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것은
아닌지"등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부분에 대해 자문자답하며 그렇지않음을 애
써 해명. 또 소급적용문제와 관련,헌법이나 국세기본법상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까지도 소급입법을 금지하고는 있지않으며 9월의 자진신고와 10월
의 결정절차를 앞둔만큼 납세의무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않았기 때문에
위법과는 무관하다고 시비소지를 미리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