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토초세 수정 의미와 문제점...이중과세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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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많던 토지초과이득세가 결국 납세자들의 민원을 대폭 수용토록 시행령
개정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당정이 31일 합의한 골자는 토초세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현지주민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 부재지주 소유토지나 도시지역의
유휴토지에대해서는 당초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되,농민등이
투기목적없이 보유했다가 땅값이 급등해 세금을 물게 된 곳은 과세대상에서
최대한 제외 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제기된 민원은 상당히 해소되게 됐다. 과세 예정통지를
받은 24만건중 (25%인)6만건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받게 된다는 게
재무부측의 설명이다. 공시지가 수정분마지 포함하면 과세완화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현재 공시지가 재조사(8만8천3백건)와 판정기준 재조정(1만3천40건)등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10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행중인 세제를 첫 정기과세부터
과세기준을 손질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조세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다. 특히 기득권 층을 겨냥한 수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개혁적 성격을 갖는 세제를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고 후퇴해
앞으로 개혁추진에 걸림돌이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세제를 담당하는 재무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앞둔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나서 이미 예정통지된 과세대상을 4분의1이나
줄여정치적인 입지가 고려됐다는 인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부동산투기 억제나 개혁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현실적으로 무리한
세제를 강행할 경우 그결과가 어떻게 되는 지를 극명히 보여주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현실적인 수용능력이 없으면 결국
수정되고 만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앞으로 개혁 추진에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점이다. 이번 조정으로 일단 당장의 예정과세를 둘러싼 잡음은
대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든가
이중과세 논란,과세의 형평성여부등 토초세와 관련된 근본적인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고 위헌심사와 각종 소송도 계류중에 있다. 시급한 발등의
불은 진화 됐지만 불씨까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차제에 법체계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토초세 운용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 들의 지적이다. 말썽이 일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땜질로넘어 갈 것이 아니라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이후의
토초세 운용방향등이 소신껏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만호기자>
개정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당정이 31일 합의한 골자는 토초세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현지주민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 부재지주 소유토지나 도시지역의
유휴토지에대해서는 당초의 과세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되,농민등이
투기목적없이 보유했다가 땅값이 급등해 세금을 물게 된 곳은 과세대상에서
최대한 제외 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제기된 민원은 상당히 해소되게 됐다. 과세 예정통지를
받은 24만건중 (25%인)6만건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받게 된다는 게
재무부측의 설명이다. 공시지가 수정분마지 포함하면 과세완화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현재 공시지가 재조사(8만8천3백건)와 판정기준 재조정(1만3천40건)등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10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행중인 세제를 첫 정기과세부터
과세기준을 손질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조세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다. 특히 기득권 층을 겨냥한 수많은 개혁과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개혁적 성격을 갖는 세제를 제대로 시행조차 못하고 후퇴해
앞으로 개혁추진에 걸림돌이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세제를 담당하는 재무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앞둔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나서 이미 예정통지된 과세대상을 4분의1이나
줄여정치적인 입지가 고려됐다는 인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물론 부동산투기 억제나 개혁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워 현실적으로 무리한
세제를 강행할 경우 그결과가 어떻게 되는 지를 극명히 보여주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현실적인 수용능력이 없으면 결국
수정되고 만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앞으로 개혁 추진에 좋은 본보기가
됐다는점이다. 이번 조정으로 일단 당장의 예정과세를 둘러싼 잡음은
대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든가
이중과세 논란,과세의 형평성여부등 토초세와 관련된 근본적인 논쟁은
여전히 남아있고 위헌심사와 각종 소송도 계류중에 있다. 시급한 발등의
불은 진화 됐지만 불씨까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차제에 법체계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토초세 운용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 들의 지적이다. 말썽이 일 때마다
임시방편적인 땜질로넘어 갈 것이 아니라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이후의
토초세 운용방향등이 소신껏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