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때 주거용건물 의무화...서울시, 연면적 3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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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로 인한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 신축건물 중 일정비율 이
상을 주거용으로 짓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4대문안의 내수동 동자동 회현동 장교동 지역 및 세운
상가일대와 마포로 일부지역 등을 주거복합 의무화 구역으로 확정, 건설
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또 청량리역 부근 왕산로 일대와 영등포 6~7가부근도 도심재개발지역
으로 정식 공고되는대로 주거복합의무화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도심에 들어서는 대형건물은 주거와 상업기능을
겸비한 주상복합건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전 주거기능이 연면적으로 30%이
상 차지했던 곳으로 사업시행자는 도심의 경우 건물연면적의 33% 이상
부도심은 25% 이상을 주거용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가 이처럼 도심지역의 주상복합건물 건립에 발벗고 나선 것은
지금까지의 도심재개발사업이 업무시설위주로만 이루어져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을 주거용으로 짓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4대문안의 내수동 동자동 회현동 장교동 지역 및 세운
상가일대와 마포로 일부지역 등을 주거복합 의무화 구역으로 확정, 건설
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또 청량리역 부근 왕산로 일대와 영등포 6~7가부근도 도심재개발지역
으로 정식 공고되는대로 주거복합의무화 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도심에 들어서는 대형건물은 주거와 상업기능을
겸비한 주상복합건물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전 주거기능이 연면적으로 30%이
상 차지했던 곳으로 사업시행자는 도심의 경우 건물연면적의 33% 이상
부도심은 25% 이상을 주거용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가 이처럼 도심지역의 주상복합건물 건립에 발벗고 나선 것은
지금까지의 도심재개발사업이 업무시설위주로만 이루어져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