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는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주소지 관할 면
허시험장에서만 면허시험을 보던 것을 개선해 전국 어디서나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전국 면허시험장의 응시접수 학과
코스 주행 면허발급 등 전과정을 전산화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중국발문 국내여행자에 대한 복수여행 허가기간을 1
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하고 다음달 중 국무총리훈령인 `북방교
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과 외무부 지침인 `특정국가여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또 중국경제인들의 국내 방문절차도 완화해서 10만달러이상을 중국에
투자한 업체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중국주재 공관장이 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아파트를 건설할 때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교통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