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같은 1차산업 범위안에서 상호전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그린벨트내 설치허가가 제한되어오던 생활편익시설 설치규제를
완전 폐지,대중음식점등이 들어설수 있도록하고 독립가옥에 대한 건축규제
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30일 고병우 건설부장관은 "그린벨트의 도입목적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현지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일수 있도록 하기위해 농림어업용지를 1차산
업범위안에서 용도를 바꿔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그린벨트의 24.5%를 차지하는 농지와 61.5%를 점유하고있는
임지를 상호전용하거나 내수면어업용지 등으로 전용할수 있게됐다.
건설부는 또 그린벨트내 대규모 주거지역(대지밀도 70%,건축밀도 25%,인구
밀도 당 80인이상)에 한해 취락지구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이 기준을
크게 낮춰 소규모 자연취락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