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특별담보대출자금 1천7백9억원의 상
환을 위한 상품주식매각이 허용된다.

또 고객예탁금을 재원으로 매입한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자금을
활용할수있는 범위는 고객예탁금의 30%이내로 제한된다.

증권감독원은 30일오후 증권회사 자금담당 임원회의를 소집,이같은 방
침을 통보하는 한편 단기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토록 당부했다.

특담자금은 지난89년 "12.12조치"에따라 증권회사들이 은행으로부터 빌
린 3천7백25억원으로 그동안 2천16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1천7백9억원이
남아있다.

1천7백9억원의 미상환액은 연말까지 분할상환될 예정인데 증권감독원은
이자금의 상환을 위한 주식매도를 허용해도 금액이 크지않은데다 분할상
환이므로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