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그린벨트 개선방안' 의미> 획기적 규제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병우건설부장관이 30일 발표한 그린벨트제도개선방안은 지금까지
현지주민들과 당국사이에 논란의 핵심이 돼온 농지와 임지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일반가옥을 대중음식점 이발소 약국 편의점등으로
마음대로 전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벨트내 주거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사실상 그린벨트밖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되는 셈이다.
특히 그린벨트의 85.7%를 차지하는 농지와 임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획기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현지농민의 요구를 대폭 수용키로한것도
그린벨트내 주민의 생활수준을 벨트밖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설부는 당초 집단취락지역밖의 독립가옥에 대해선
집단취락개선사업지구안으로 끌어들이고 독립가옥에 대해선 별도의
구제방침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역시 계획을 바꿔 별도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지침을 입안키로한것도 민원해소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당초 그린벨트 취락지역개선사업을 위해
재개발(대도시주변)현지개량(소도시)토지구획정리사업(중도시)등 3가지
유형의 개발방식을 지역실정에 맞춰 선정해주기로 했으나 이 개발유형도
주민이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주민주도로
추진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역시 중앙정부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개발방식을 정해주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어차피 주민동의가 필수적인만큼
아예 처음부터 주민스스로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민원수렴효과를 극대화할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개발방식도 3가지에 국한하지않고 지역실정에따라 개발유형을
혼용할수 있도록 한것도 주민주도로 취락지구개선이 이뤄지도록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에따라 그린벨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셈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떤방식으로 추진되든 해당지자체의 도시계획
테두리안에서 이뤄질수밖에 없고 주민동의 절차등에서 갈등이 생길경우
지자체가 개입할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부는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의 큰 범위만 마련해주고
지자체에서 그린벨트밖에서 현재 추진되고있는 재개발 현지개량방식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가 이날 취락지역개선사업에 지방의 도로사업재원등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것도 이같은 지자체중심의 사업추진을 염두에도
두고있음을 읽을수 있다.
건설부의 이날 발표내용은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일어난 개별적인 민원을
일괄타결하려는 것으로 민원해소엔 결정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의 획기적인 발상이나 규제폭에 비추어 그린벨트 땅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고장관은 사업추진이후 이주자에 대해선 투기단속수단을 모두
동원,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린벨트의 토지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것은 막을 길이 없기때문에 모처럼 안정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동우기자>
현지주민들과 당국사이에 논란의 핵심이 돼온 농지와 임지에 대한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내 일반가옥을 대중음식점 이발소 약국 편의점등으로
마음대로 전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린벨트내 주거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은 사실상 그린벨트밖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되는 셈이다.
특히 그린벨트의 85.7%를 차지하는 농지와 임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획기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현지농민의 요구를 대폭 수용키로한것도
그린벨트내 주민의 생활수준을 벨트밖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건설부는 당초 집단취락지역밖의 독립가옥에 대해선
집단취락개선사업지구안으로 끌어들이고 독립가옥에 대해선 별도의
구제방침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으나 이역시 계획을 바꿔 별도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지침을 입안키로한것도 민원해소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당초 그린벨트 취락지역개선사업을 위해
재개발(대도시주변)현지개량(소도시)토지구획정리사업(중도시)등 3가지
유형의 개발방식을 지역실정에 맞춰 선정해주기로 했으나 이 개발유형도
주민이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을 주민주도로
추진되도록 방침을 바꿨다.
이역시 중앙정부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개발방식을 정해주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 어차피 주민동의가 필수적인만큼
아예 처음부터 주민스스로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민원수렴효과를 극대화할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개발방식도 3가지에 국한하지않고 지역실정에따라 개발유형을
혼용할수 있도록 한것도 주민주도로 취락지구개선이 이뤄지도록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에따라 그린벨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셈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떤방식으로 추진되든 해당지자체의 도시계획
테두리안에서 이뤄질수밖에 없고 주민동의 절차등에서 갈등이 생길경우
지자체가 개입할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부는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의 큰 범위만 마련해주고
지자체에서 그린벨트밖에서 현재 추진되고있는 재개발 현지개량방식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가 이날 취락지역개선사업에 지방의 도로사업재원등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것도 이같은 지자체중심의 사업추진을 염두에도
두고있음을 읽을수 있다.
건설부의 이날 발표내용은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일어난 개별적인 민원을
일괄타결하려는 것으로 민원해소엔 결정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의 획기적인 발상이나 규제폭에 비추어 그린벨트 땅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고장관은 사업추진이후 이주자에 대해선 투기단속수단을 모두
동원,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린벨트의 토지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는것은 막을 길이 없기때문에 모처럼 안정된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