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 해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나자 해체작업의 주역인
김만제 당시 재무장관(현 민자당 서울강남을 지구당 위원장)은 다소
곤혹스런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국제그룹의 부실규모가 너무 컸었고 대기업의 파산에 따른
사회적 파문이 예상돼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그때 정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파국을 초래했을 것"이라며 정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에게 당시
국제그룹을 해체시키게 된 배경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어떻게 보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부실로
정리됐던 기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걸고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다. 주거래은행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실이 심하고 파문이 우려된다면 정부가 개입해 지원여부와 적절한
인수기업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 한양도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는가"
-정치적 압력에 따른 조치였다는 견해도 있는데.

"양정모씨측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 국제그룹의
상태는 더이상 방치할수 없는 형편이었다. 만일 그때 정부가 나서서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그당시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중분해가 될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쁘지는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

"그쪽에서는 자력갱생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국제그룹의
타입대가 3천억원이나 됐다. 당시 경제수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규모였다. 자력갱생은 어려웠다. 지금도 최선을 다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절차에 하자는 없었다고 보는가.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리의 불가피성을 재무부에
제기해 왔고 재무부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수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재무부로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종 결정은 누가했나.

"재무부와 은행이 판단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조정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5공청문회와 검찰조사에서 충분히 밝혀 졌다고 본다"
-아직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는가.

"다시 말하지만 그당시 경제여건에서는 국제그룹을 더이상 그대로
방치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