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의 무리한 착륙시도로 항공기사고가 났을 경우 항공사측이 국제
항공협약에 의해 제한된 배상액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지난 26일의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주목을 끌고있다.

이 판결문은 특히 아시아나항공기 추락사고가 조종사의 무리한 착륙시
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9일 지난 89년 리비아 트리
폴리공항 대한항공여객기 불시착 사고로 숨진 승건호씨(당시45세)의 부인
차희선씨등 유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항
공은 차씨등 유족들에게 2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사고의 경우 국내법에 따라 피해배상을 하게
되면 항공사측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국제항공협약을 통해
10만SDR(한화1억5백여만원 상당)로 배상한도액을 제한하고 있으나 조종사
등 운송인의 중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