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국제그룹해체위헌판결문제가 주식시장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있다.

이번 위헌판결을 계기로 85년 국제그룹해체당시 회장인 양정모씨가 현재
진행중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되고 소송결과에 따라
관련 상장기업들의 경영에 큰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시 국제그룹에서 넘어간 상장기업은 국제상사 연합철강
우성산업(원풍산업) 동서증권 경남은행 동해투자금융 신한투자금융등
7개사.

이 기업들을 넘겨받은 상장기업은 한일합섬 동국제강 우성건설 극동건설
제일은행등 5개사에 이르고 있다.

위헌판결소식이 전해진 29일 주식시장에서는 피인수기업가운데 국제상사
우성산업 신한투자금융등 3개사가 오름세를 나타낸 반면 연합철강이 보합에
머물렀으며 나머지 3개사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특히 국제상사는
대량거래속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면 인수기업들 가운데 한일합섬을 제외한 4개사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많은 증시분석가들은 이날 국제상사와 한일합섬이 오름세를 나타낸데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위헌판결이후 사태가 어느쪽으로 전개되든 간에 양쪽
상장기업들의 경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공산이 거의없는 만큼 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날 국제상사등 일부 관련기업들의 주가가 오른것은 재료부재의
소강국면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란 풀이다.

특히 국제상사의 경우 위헌판결이 호재로 작용했다기 보다는 앞으로
지분확보경쟁을 예상한 투자자들의 "사자"로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해석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권분석가들은 이같은 시점에서 시장의 일시적인 분위기에 편승해
국제그룹관련 상장기업주식을 서둘러 사들일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위헌판결이후에도 국제그룹소송문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판가름나게되는 만큼 앞으로 여타 정리기업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의 주요재료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시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