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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국제그룹 해체조치 위헌 ..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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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5년 5공당시 국제그룹 해체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72)은 해체당한 국제상사등 20개
    계열사를 민사소송을 통해 되찾을수 있는 길이 열려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9일 양씨가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선고에서
    이같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85년2월 당시 김만제 재무부장관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제그룹해체를 위해 취한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청구인 양씨의 헌법상 보장된 기업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 헌법은 기업의 생성 발전 소멸은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기업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며 "국가의 중대한 재정상
    경제상 위기에 처했을때 발하는 긴급명령이나 비상조치에 근거하지 않은채
    이뤄진 공권력의 사영기업 정리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고 전제,"당시 대통령과 재무부장관이
    법적근거없이 공권력의 힘으로 경영권인수방식에 의해 국제그룹을 해체한
    것은 헌법상 자의금지의 원칙과 경영불간섭의 원칙을 어긴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만일 법이 없으면 국회 입법을 거쳐야지 목적만을 내세워
    초법적 수단에 의해 사기업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는것은 자유민주적
    법치질서를 파탄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전회장은 지난85년당시 김만제재무부장관이 국제그룹에 대해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을 통해 한일합섬등 10여개사에 주식을 인수시키자
    "5공당시 새마을 성금등을 내지않아 대통령의 미움을 사 부당하게
    국제그룹이 해체됐다"며 89년2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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