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들의 대출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이 사실상 독점,
서비스의 저하와 평가기간의 지연으로 중소기업등 융자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등 많은 부작용이 일고 있다.
29일 중소기협중앙회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신탁, 상업, 제일, 조흥등 5대
시중은행과 국민, 산업은행등 국책은행들은 지금까지 은행자체의 내규를 통
해 감정평가업무를 한국감정원에만 맡겨오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91년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감정
평가사제도가 도입됐는데도 이전의 관행을 양측의 편의에 따라 그대로 답습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한국감정원측은 은행, 보험등을 포함 국내 전체 감정물량의 50%
를 맡고 있으나 정작 확보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의 인원은 시중 감정평법인
의 평가사인원에 20%불과한 1백50여명 선이다.
이에따라 보통 2-3일걸리는 감정평가기간이 한국감정원의 경우 평균 4-6일
심지어 10일이상 걸리는 경우까지 발생, 자금난에 쫓기는 중소기업들이 이
기간동안 사채로 메우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운영자금난으로 주택을 담보로 모은행에 8천만원을 신청했던 K양행
측은 "당시 감정평가 기간만 12일이 걸리는 바람에 제때 자금공급을 받지
못해 비싼 금리로 사채를 끌어 부도를 막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안동, 포항, 목포, 여수등 감정원의 지방지사에는 감정평가사가 1명에
불과, 업무과중으로 일반직원까지 감정업무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일반 감정평가법인회사들과 지난해 이에대한 실태파악조사까지
벌였던 중소기협중앙회는 그동안 재무부등에 은행내규의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를 잇따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