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란주점 건축 준주거지역데도 건축...정부 시행령 입력1993.07.29 00:00 수정1993.07.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위락시설로 분류돼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바닥면적 1백50평방미터이하의 소형 단란주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다시 분류, 노래연습장은 일반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소규모 단란주점은 준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비현실적" 외친 아미들…20ℓ 봉지에 쓰레기 담고 질서있는 퇴장 [BTS in 광화문] “그들(BTS)의 공연은 ‘언리얼리스틱(비현실적)’이었다.”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이 끝난 직후, 필리핀에서 온 마리셀 세라뇨(47)씨와 친구 2명은 ... 2 광화문 방탄 대첩, 10만 보랏빛 함성…"BTS 2.0은 이제 시작" [종합] "안녕? 서울, 위 아 백! (we're back)21일 오후 8시, 대한민국 정치와 문화의 상징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이 10만4000여 명의 보랏빛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방탄소년단(BTS)이 2022... 3 "몰빵 투자했는데 어쩌죠"…대박 꿈꾸던 개미들 '화들짝'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에 집중 투자하는 게 ‘필승 공식’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분산투자 전략을 ETF 상품 선택 단계부터 적용하라고 조언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