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담배종류에 관계없이 한갑당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담배소비
세를 담배가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무관세로 수입되는 외국산 담배에 대
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위스키의 주세가 96년까지 현행 1백50%에서 1백%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1백50%인 맥주주세를 위스키수준으로 내리고 35%인 소주주세를 다소 상향조
정하기로 했다.

민자당 조세재정소위의 나오연위원장은 28일 "현행 담배소비세는 갑당 일
률적으로 3백60원씩을 부과하고 있어 고급담배와 저급담배의 소비자가 똑같
은 세부담을 하는 모순이 있다"면서 "이같은 종량세 방식을 담배가격에 따
라 차등부과하는 종가세로 전환토록 지방세법등 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나위원장은 또 "한미간 양해사항으로 수입담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세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이제 새정부가 들어선만큼 수입담배에도 과감히 관세를 부과해야
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