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봉사복무제'-`상근예비역복무제' 신설키로...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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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역 미복무자라도 정상활동이 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산림감시
요원, 우편요원, 하.폐수종말처리요원등 각종 공익분야에 현역병복무기간(
26개월) 이상 근무토록 하는 ''공공봉사복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오는 94년말까지 방위병(단기사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역입영대상
자중 예비역(병)을 선발, 현역으로 1년간 근무한 뒤 나머지 18개월간을 예
비군 무기고관리등 향토방위분야에서 복무케 하는 ''상근예비역 복무제''도
신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짓고 올 정기국회때
현행 병역법을 개정,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부터(실제배치는 95년부터) 적
용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우선 보충역판정 및 소집면제등에 따른 병역부조리를 뿌리뽑
고 전체 병역의무대상자가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기위해 공공봉
사복무제를 신설, 기존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외에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토록 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중 예산은 확보돼 있으나 인력확보가 어려운 산림
감시.보호, 우편수집.분류, 국립공원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 청소년수련시
설관리, 하.폐수종말처리, 밀수감시, 평화봉사등 국제협력, 공중보건등 10
여개 분야에 활용된다.
공공봉사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수준(26개월) 이상 30개월이하로
출퇴근사정등 근무여건에 따라 국방부, 병무청등 소요기관이 심의후 결정하
게 된다.
공공봉사요원들은 자가 출.퇴근 또는 필요한 경우 합숙근무를 하게 되며
인력배치는 징병검사전에 본인이 분야별로 지원하거나 정부가 강제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94년말까지 폐지되는 방위병의 대체전력으로 예비역(병)을 상근복무토
록 하는 상근예비역 복무제를 신설, 현역대상자중 3만6천9백명가량을 1년간
현역복무한 뒤 상근예비역으로 18개월간 향토방위분야에서 예비군무기고관리
및 행정보조일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년말까지 방위소집이 안되는 대상자는 기존의 방위병과의 형평성
을 감안, 오는 95년까지 소집된 날로부터 1년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
무토록 경과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요원, 우편요원, 하.폐수종말처리요원등 각종 공익분야에 현역병복무기간(
26개월) 이상 근무토록 하는 ''공공봉사복무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오는 94년말까지 방위병(단기사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역입영대상
자중 예비역(병)을 선발, 현역으로 1년간 근무한 뒤 나머지 18개월간을 예
비군 무기고관리등 향토방위분야에서 복무케 하는 ''상근예비역 복무제''도
신설키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짓고 올 정기국회때
현행 병역법을 개정, 내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부터(실제배치는 95년부터) 적
용키로 했다.
이 개선안은 우선 보충역판정 및 소집면제등에 따른 병역부조리를 뿌리뽑
고 전체 병역의무대상자가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기위해 공공봉
사복무제를 신설, 기존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외에 공익근무요원을 추가
토록 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중 예산은 확보돼 있으나 인력확보가 어려운 산림
감시.보호, 우편수집.분류, 국립공원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 청소년수련시
설관리, 하.폐수종말처리, 밀수감시, 평화봉사등 국제협력, 공중보건등 10
여개 분야에 활용된다.
공공봉사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수준(26개월) 이상 30개월이하로
출퇴근사정등 근무여건에 따라 국방부, 병무청등 소요기관이 심의후 결정하
게 된다.
공공봉사요원들은 자가 출.퇴근 또는 필요한 경우 합숙근무를 하게 되며
인력배치는 징병검사전에 본인이 분야별로 지원하거나 정부가 강제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94년말까지 폐지되는 방위병의 대체전력으로 예비역(병)을 상근복무토
록 하는 상근예비역 복무제를 신설, 현역대상자중 3만6천9백명가량을 1년간
현역복무한 뒤 상근예비역으로 18개월간 향토방위분야에서 예비군무기고관리
및 행정보조일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년말까지 방위소집이 안되는 대상자는 기존의 방위병과의 형평성
을 감안, 오는 95년까지 소집된 날로부터 1년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
무토록 경과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