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중단방침과
관련, 26일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또다른 노사간 분쟁소지가 되고있다.

특히 각사업장의 올 임투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이문제에 대한 부처
간 이견조정이 시급하다.

이부총리는 지난25일 경산힐튼호텔에서 가진 대구.경북지역상공인들과의 간
담회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을사용자측이 지급토록 규정한 정부투자출연
기관의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노조전임자임금을 노동관계법상 회사측이 지급할 의무가 없으
나 30여년간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들이 노사협상과정에서
이를 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은 정부투자출연기관및 출자회사들이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은 연간 1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관련,"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원한 것은 40년 넘
게 지속돼온 관행으로 이를 지급하지않도록 입법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임금지급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한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며 따라서 행정지도등으로 임금을 지급
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이부총리의,정부투자 출연기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중단방침은 예산을 편성할때 정부기관 노조전임자임금을 삭
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수 있으나 민간기업에는 이를 적용할수 없는등
강요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기업이 부담하는것은 사실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고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전임자의 임금은 노조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총은 "정부가 재정능력이 취약한 노동조합의 현실을 교묘히 악용,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경제적 노동탄압"이라고 지적, "무책임한 발언을
즉각 철회할것"을 이부총리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