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감사원의 예금자료 제출요구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감사원법을
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6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재무부장관이나
증권감독원장의 예금자료제출권은 인정하면서도 최고감독기관인 감사원의 권
한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미비로 밖에 볼수 없다"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감사원법 개정안에 이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찾기위해
공법학자들과 법규개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직자 예금자료추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 당
분간 예금계좌 추적을 하지않고 신중을 기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율곡사업이나 금융비리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예금계좌 추적이
불가피했지만 사생활 보호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당분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금계좌 추적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