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및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등에 대한 감리결과 지난2.4분기중
공인회계사 17명이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4명의 감사인이 주의를 받는등의
징계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2.4분기중 실시된 감사보고서및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대한 감리에서는 재고재산의 과대계상및 회계법인의
심리실운영부적정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가장 많았다.

이에따라 모무 39명의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조치가 취해졌는데 주의가
4명,개선권고 19명,시정요구 4회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