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세체납등으로 공매를 의뢰했으나 팔리지않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주택신축용이나 부설연구소용 토지의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등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건축면적 1백평방미터이상으로 돼있는 공장등록요건을 폐지하고
서울 의정부 송탄 평택등 수도권내 이전촉진및 개발유도권역에서 소규모
도시형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3차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
을 확정,총 2백9건의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기존주류회사가 별도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다른
주류를 제조할수 있게 되며 비료제조업과 중고자동차매매업등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또 농.수.축협및 공무원연금매장등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석유대리점 허가의 판매구역제한이
철폐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일정면적 이상의 경우에만 허용해왔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장과 양곡도소매업의 점포면적기준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하반기중 조건부등록공장 토지이용규제
공산품형식승인제도개선등을 중점개선과제로 선정,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완화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가리기위해 26일부터 8월 하순까지 수도권 및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