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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수 유입으로 양식장 피해,국가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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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하천의 생활폐수로 양식장을 망쳤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3일 양식업자
    김칠성씨(전남승주군 별량면 마산리)가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하수처리장설치계획및 예산 우선순위등
    을 고려해 정화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만큼 원고의 양식장에 흘러
    드는 생활하수를 국가가 정화,방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물
    을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순천시연안인 순천만에서 면허를 얻어 꼬막등의 양식업을
    해오다 지난88년 순천시를 관통하는 해룡천등하천의 생활폐수가 유입돼
    꼬막등이 전량 폐사하자 하천 관리책임자인 전라남도와순천시및 국가를
    상대로 1백26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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