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수 유입으로 양식장 피해,국가 배상책임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하천의 생활폐수로 양식장을 망쳤더라도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3일 양식업자
김칠성씨(전남승주군 별량면 마산리)가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하수처리장설치계획및 예산 우선순위등
을 고려해 정화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만큼 원고의 양식장에 흘러
드는 생활하수를 국가가 정화,방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물
을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순천시연안인 순천만에서 면허를 얻어 꼬막등의 양식업을
해오다 지난88년 순천시를 관통하는 해룡천등하천의 생활폐수가 유입돼
꼬막등이 전량 폐사하자 하천 관리책임자인 전라남도와순천시및 국가를
상대로 1백26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23일 양식업자
김칠성씨(전남승주군 별량면 마산리)가 국가등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하수처리장설치계획및 예산 우선순위등
을 고려해 정화시설을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만큼 원고의 양식장에 흘러
드는 생활하수를 국가가 정화,방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물
을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순천시연안인 순천만에서 면허를 얻어 꼬막등의 양식업을
해오다 지난88년 순천시를 관통하는 해룡천등하천의 생활폐수가 유입돼
꼬막등이 전량 폐사하자 하천 관리책임자인 전라남도와순천시및 국가를
상대로 1백26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