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근로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문제가 올해 각 직장의 노사간 단
체협약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21일 한국투자신탁에 대해 금융권에선 처음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을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할수있다''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로 고치라고 직권명령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6개 시중은행 노조는 이미 올해 단체협약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체계를 쟁점으로 삼기로 했으며 일부 대기업의 경우 근무수당과 시간외
수당 지급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노사간엔 물
론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않은 우리나라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무양태에까지 큰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