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조제권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에는 동물약품 판매권을 놓고 약사와 수의사간에 업무영역다툼이 빚어지
고 있다.
22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일체의 약품을
판매 또는 취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동물의 질
병에 관한 약품도 수의사가 판매 또는 취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동물
약품을 취급하려면 별도로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수의사회 측은 약학대학 교과과정 중 동물에 관한 과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동물질병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약사들이 동물질병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약사들이 동물약품 판매를 전담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고 지적, 최소한 수의사도 동물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는 4천8백여명. 이들이 운영하는 동
물 약품취급업소는 4백여개이며 이들중 10여곳을 제의하고는 모두 약
사면허증을 한달에 30만~1백만원씩 주고 편법으로 빌려 동물약품을 취급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의 경우도 기르던 가축이 병을 앓을 경우 약국 약사를 찾지 않고
수의사가 있는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을 찾고 있으므로 수의사의 동물약품
취급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수의사회측의 견해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수의사의 동물약품판매가 가능해
진다면 치과의사도 치과관련 약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마찬
가지"라면서 "수의계의 요구는 의사와 약사를 구분하고 있는 현 의학제도
를 뿌리채 흔드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