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의 건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22일 성남시에따르면 최근 시의회를 거쳐 개정된 조례는 판매시설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50 당 1대에서 70 당 1대로,위락시설의 경우
40 에서 50 로,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은 각각 1백 50~80 에서 1백40 70~1백
로 완화했다.

성남시의 이번 분당 주차장설치기준완화는 지난2월 분당주차장설치기준강
화 이후 건축주들의 부담으로 건축이 크게 위축된데 따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