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2일 국가검정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보령제약
의 자회사 보령신약에 대해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따라 보령신약은 이날부터 8월21일까지 한달동안 경구용 장티푸스백신
''지로티프 캅셀'', 독감백신 ''인플루엔자 에취에이 백신''등 모든 제품을 제
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보사부는 보령신약이 지난 3월 보령제약에서 개발한 먹는 장티푸스백신
''지로티프 캅셀''을 국가검정을 받지 않고 검사필증을 붙이지 않은채 시중
도매상에 대량 불법 유통시켜 약사법상의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