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이사장 홍인기)는 채권의 장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
내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내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거래소내에 별
도의 채권거래실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21일 지나치게 장외거래에 치우친 채권의 장내
거래를 촉진키위해 증권회사등 채권투자가들을 장내거래로 끌어들일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측은 관계당국과 협의, 내달초 증권거래법 시행
령등을 고쳐 장내거래때 증권회사가 부담해온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
증권감독원수수료 대체결제수수료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 채권거래의 98%가량이 장외에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