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상 교육공무원 정보비 비과세 말썽...하위직 불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교육공무원들의 이른
바 `수당세'' 추징에서 상위직(5급이상) 공무원들의 정보비가 비과세대
상으로 드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
국세청은 최근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후생복지적 급여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탈루시켰던 지난해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에서 근소세를 원천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92년분은 7월에, 91년분은 8월중에 정산해 7월이
후 월급에서 징수, 분납케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들 수당중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등 가계보조 및 실비보상성격의 하위직 수당에는 과세하면서
"예산항목상 비목만 달리해 5급(사무관)이상 상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
한 월15만~40만원의 정보비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을 잃은 처사"
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연간 20일간의 휴가를 사용치 않고 보상적으로 받는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비과세하지 않는 것도 불만이라고 밝혔
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국세청 실무자는 "정보비의 직책상 필요한 품위유
지 및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 `수당세'' 추징에서 상위직(5급이상) 공무원들의 정보비가 비과세대
상으로 드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다.
국세청은 최근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후생복지적 급여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탈루시켰던 지난해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에서 근소세를 원천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92년분은 7월에, 91년분은 8월중에 정산해 7월이
후 월급에서 징수, 분납케 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이들 수당중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등 가계보조 및 실비보상성격의 하위직 수당에는 과세하면서
"예산항목상 비목만 달리해 5급(사무관)이상 상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
한 월15만~40만원의 정보비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을 잃은 처사"
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연간 20일간의 휴가를 사용치 않고 보상적으로 받는
연가보상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을 비과세하지 않는 것도 불만이라고 밝혔
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국세청 실무자는 "정보비의 직책상 필요한 품위유
지 및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