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티로폴용기 또는 비닐봉투등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과대포장을
하는 음식점및 유통업소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무부는 21일 15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운동 상반기추진실적 평가보고회에서 1회용품사용및 과대포장
이 계속돼 쓰레기양 감소정책및 자원절약효과가 낮다고 지적,자원절약과 재
활용촉진법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과태료부과에 앞서 일부 일식집 중국음식점등 스티로폴 사용업소,
패스트푸드점 백화점등 1회용품사용및 과대포장업소에 대해 1회용기를 사용
치 않도록 관련업소 협회의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때에는 시
장.군수.구청장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따라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1회용 스티로폴용기및
비닐봉투등 포장용기 사용억제기준을 마련,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백만원이
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