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비디오방''에 대해 당국이
폐쇄방침을 결정하자 업주들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
다.
문화체육부는 비디오방이 공연법 및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강제폐쇄
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주들은 관련 법규나 시설기준을 마
련하지도 않고 아예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비디오방은 테이프를 빌려주기만 하는 일반대여점과는 달리 1평안밖
크기의 칸막이방을 15~20개정도 설치, 고객이 비디오를 골라 그 자리에
서 바로 보고갈 수 있게 한 최신 아이디어 업종.
서울의 경우 올해 5월경부터 신촌 안암동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
히 확산, 현재 70여곳이 성업중이며 대부분 비디오대여업으로 등록돼
있으나 관계규정은 전혀 없는 상태다.
문화체육부와 서울시는 비디오방의 영업형태가 사실상 `다중을 상대
로한 상영''으로 저작권법등 각종 법규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계속 방치할
경우 밀실화 퇴폐화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을 수 없
다는 입장.
반면 업주들은 "일부 업소에서 음란비디오를 취급할 경우 비디오방
전체가 저질문화의 온상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
여 왔다"며 "비디오방의 퇴폐영업을 막으려면 당국이 엄격한 시설기준
을 마련, 지도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