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정일성판사는 20일 대전중구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
련,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동신피고인(49.대
전 중구 유천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 추징금 2천8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으로 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죄로 불구속기소된
윤모피고인(42) 등 중구의회의원 5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
년의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4월말 실시된 대전 중구의회 의장단선거와 관련,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백~4백만원씩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