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재배 농민/농민단체도 과실주 생산/시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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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농민이나 농민단체도 과실주 제조면허를 받아 포도주 사과주 매
실주등 과실주를 생산,시판할수있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과실주 제조면허추천요령을 제정,공고
했다.
과실주 제조면허요령에 따르면 2년이상 과수를 직접 경작하면서 1 이상
재배하는 농민,구성원의 재배면적 합계가 10 이상인 농협및 원예조합등
생산자단체는 과실주 제조면허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농림수산부는 5가구이상의 농가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경우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수 있도록 추천키로 했다.
희망농가나 단체는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주류법령에 따라 과실주 제조면허를 받게된다.
그동안 주류제조업은 법인으로서 전문생산의 경우에만 허용됐으며 자본
금도 과실주의 경우 1억원이상인데다 시설기준도 엄격해 사실상 농민과
생산자단체의 참여가 불가능했다.
실주등 과실주를 생산,시판할수있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과실주 제조면허추천요령을 제정,공고
했다.
과실주 제조면허요령에 따르면 2년이상 과수를 직접 경작하면서 1 이상
재배하는 농민,구성원의 재배면적 합계가 10 이상인 농협및 원예조합등
생산자단체는 과실주 제조면허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농림수산부는 5가구이상의 농가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경우 우선적으로
면허를 받을수 있도록 추천키로 했다.
희망농가나 단체는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국세청에서 주류법령에 따라 과실주 제조면허를 받게된다.
그동안 주류제조업은 법인으로서 전문생산의 경우에만 허용됐으며 자본
금도 과실주의 경우 1억원이상인데다 시설기준도 엄격해 사실상 농민과
생산자단체의 참여가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