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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총련 의장에 사전구속영장...검찰, 검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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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이홍우 현총련의장 직무대행(31. 현대자동차써비스노
    조위원장)에 대해 20일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
    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노동부의 긴급조정발동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수없는 현대자동차노
    조가 쟁위행위에 들어갈 경우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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