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부정부패척결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고위 당.정 간부들
로 하여금 그들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당기관에 등록,공개토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홍콩의 더 스탠다드지가 17일 보도했다.
스탠다드지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당.정간부들에 대한 이같은
새로운 재산등록규정은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검위)가 마련한
것으로 1차로 복건성에 시험적으로 실시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같은 공직자재산등록 규정은 중국 경제치유책의
일환으로 당중앙이 전개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운동의 하나라고
말하고 당중앙기검위의 규정은 성의 청장급이상의 모든 당간부와
정부관리들이 그들 개인과 가족의 재산을 당에 등록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각 지방 당위원회와 인대(인민대표대회) 및 정협(인
민정치협상회의)의 고위간부들도 각기 당기관에 재산을 등록하도
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