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고있는 것과 관련, 토초세보완문제를 포함해 토지관련세제전반을 전면 재
정비키로했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16일 당세제개혁특위위원장인 나오연의원을 단장으로한
토초세불만사례 실태조사단을 구성,19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별로 현지표본조사를 실시키로했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날 "토초세의 취지는 부동산투기를 용납해서는 안된
다는것으로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다만 국민에게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과세되는 사례는 없도록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의장은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당정회의를 열어 토초세보완방안등 토
지세제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도 이와관련,"실현되지않은 소득에 50%가량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조세논리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과표현실화 추진상황과 연계시켜 토초세의 폐지 또는 보완방안을 강
구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서실장은 그러나 "과표의 현실화가 안된 현시점에서 토초세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석국세청장은 이날 예산관련당정회의에 참석,"세금부담능력이 없
는 농민등을 위해 현재 각종 예외규정을 두고있는데도 일부의 조세저항으로
토초세의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있다"며 "불만사례들을 실무집행과정에서 참
작하되 법원칙은 견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