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분납때 국민주책채권 매입 의무화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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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대상자가 세액을 분납해 납부할때 일정액만큼
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선 해당 토지를 근저당 설정하고 저당액의 1%만큼 의무적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되어있다.
16일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토초세를 첫 정기과세하기위해 전국의 유휴토
지에 예정통지서를 발부한 결과 이의제기가 쇄도하는등 마찰이 많아짐에 따
라 납세편의를 위해 분납자에 대한 채권매입 의무규정을 폐지해주도록 건설
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후 할인매각해 납부세액에
보탤수 있으나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납세서비스차원에서 이
규정을 없애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있다"며 "토초세는 건당세액이 대규모여서
분납희망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규정의 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선 해당 토지를 근저당 설정하고 저당액의 1%만큼 의무적
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되어있다.
16일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토초세를 첫 정기과세하기위해 전국의 유휴토
지에 예정통지서를 발부한 결과 이의제기가 쇄도하는등 마찰이 많아짐에 따
라 납세편의를 위해 분납자에 대한 채권매입 의무규정을 폐지해주도록 건설
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후 할인매각해 납부세액에
보탤수 있으나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 만큼 납세서비스차원에서 이
규정을 없애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있다"며 "토초세는 건당세액이 대규모여서
분납희망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규정의 철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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