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지난해 10월 부도가 났던 목재도어 생산업체인 삼익목재
(대표 유석기)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개실결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11민사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15일 이회사가 제출한 법정관
리신청을 받아들여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결정에서 삼익목재가 훼미리도어라는 고유브랜드로 미국과 일
본등지에 활발한 수출활동을 벌여온데다 부도직전까지 매출신장세를 보이는
등 경영상태가 양호,회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인
다고 밝혔다.
삼익목재는 지난 3월초 인천지법으로 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
번 법정관리개시결정으로 회생의 실마리를 잡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