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노는 땅)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기위해 과세하는 세금. 개발부담금
택지소유상한제도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다.

토초세는 <>땅을 보유만하여 쉽게 얻은 이득에 대해 중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불필요한 토지수요증가와
토지소유편중에따른 부작용을 억제하며 <>땅값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위해 도입됐다.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가상승으로 얻게되는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에서 토지를 팔았을때 사고 판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차이가 난다.

토초세 과세기간은 3년이며 최초과세기간은 90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31일까지이다. 세율은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얻은 땅값
상승이익의 50%이다. 정상지가상승률은 정기예금이자율과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중 높은 수치로 하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한다.
올해는 정상지가상승률이 44. 53%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