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증권사에 `주식약정고' 할당등 근절 지시...증권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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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13일 증권회사들에 대해 주식약정고 할당등 과도한 영업독려
행위를 근절토록 강력히 촉구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32개 증권사에 공한을 발송,개인별 주식약정고할당이나
약정실적에 비례한 직원 보수의 차등지급등 과도한 영업독려행위를 자제토록
재촉구했다.
또 증권사임직원이 영업강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일임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분쟁발생시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증권사에 귀속시키고 행위자인 직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금지하며 불법 일임매매의 문책시에도 행위자보다는 경영
진 또는 감독자를 더 무겁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증시회복추세와 함께 증권사들의 영업경
쟁이 심화, 약정독려행위등 불건전행위가 재연될 소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행위를 근절토록 강력히 촉구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날 32개 증권사에 공한을 발송,개인별 주식약정고할당이나
약정실적에 비례한 직원 보수의 차등지급등 과도한 영업독려행위를 자제토록
재촉구했다.
또 증권사임직원이 영업강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일임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분쟁발생시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증권사에 귀속시키고 행위자인 직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금지하며 불법 일임매매의 문책시에도 행위자보다는 경영
진 또는 감독자를 더 무겁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증시회복추세와 함께 증권사들의 영업경
쟁이 심화, 약정독려행위등 불건전행위가 재연될 소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