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윤락행위알선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관내업소로부터
금품을 받고 영업행위묵인등 편의를 봐준 서초4동직원 박요한씨(35.서초4
동근무)등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등 인사조치와 함께 관할서
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박씨는 윤락행위로 지난 5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영
업정지처분을 받은 서초구1308의9 주화호텔(업주 박성식)과 서초구1308의
6 영빈장(업주 이복희)등 2개업소로부터 영업허가취소를 면하게 해주는 조
건으로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생과의 오성용씨(30)는 박씨의 부탁을 받고 허가취소관련 공문서를
불법으로 빼돌린것이 적발돼 해임조치됐다.

한편 서초구청은 위생과장을 포함한 관련공무원 3명에 대해선 지도감독
소홀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렸다.